“북스캔이 저작권 침해? 개인이 복사기 사야 하나”
“북스캔 사업은 독자가 해야 하는 노동을 대신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이 자구책으로 전자책을 만들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 사업을 콘텐츠를 불법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와 같게 보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요.”
전자책 업계의 최근 논란 중 하나가 북스캔입니다. 말 그대로 책 한 권을 스캔해서 전자책을 만드는 것으로 최근 대행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사업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북스캔 사업이 그동안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내지 않고 저작물을 복제한 건 법 위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에 대한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전송권협회)는 문광부의 판정을 근거로 스캔대행업체 10곳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는 “북스캔 사업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라며 문광부와 전송권협회의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자책 콘텐츠가 공급되어 있으면 굳이 북스캔 업체를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전자책으로 발간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가 비용을 들여 스캔하는 건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행위를 대안도 없이 막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병일 활동가는 또한 “출판사는 전자책을 즐기려는 소비자의 욕구 자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용자를 무조건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오병일 활동가는 북스캔 대행업체는 이용자에게 책을 받아 스캔만 대행한 것이지, 스캔한 파일을 팔거나 불법적으로 유통하진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책을 스캔하려면 스캐너를 사고 책을 쪼개 페이지마다 스캔해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죠. 북스캔 사업은 개인들의 이 노동을 대신하는 것이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저작권법과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의 조항을 보면, 이용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책을 스캔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북스캔 대행업체의 기기를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맞습니다.
오병일 활동가는 이 법 조항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적 복제는 개인의 편의를 위해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게 저작물을 더 향유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공의 복사기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단서는, 개인이 집에 복사기를 두라는 뜻으로밖에 풀이가 안 됩니다.”
특히나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데 있어 개인 기기만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서비스와 혁신을 위축하는 효과가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이 가진 파일을 즐기기 위해 클라우드 서버에 복제하는데, 이 서버들은 각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광부가 북스캔 사업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논리로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불법이 됩니다.”
이 의견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개인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파일을 복제해서 다니려면 USB 메모리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와 같은 개인용 기기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MP3 플레이어나 스마트폰에 음악, 영화 등을 넣어서 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복제하고 저장하는 것을 개인이 아닌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서비스로, 문광부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국내에는 저작권자 권익 보장에 치우쳐 있습니다. 저작권자 권익 실현을 위한 기구만 있을 뿐, 이용자를 위한 기구는 없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법적으로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반영해야 하지만 저작권자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만 합니다. 이용자를 위한 공정이용위원회, 보호센터 등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성자 : 정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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